당직변호사제도
당직변호사제도는 불법연행·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직변호사를 연계하여 변호사 선임 시간을 단축하고 피의자의 법적 권리 및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어 대처하기 수월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직변호사제도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042-472-3398로 연락하시면 사무국 직원이 사건 경위와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타당한 사유에 한 해 당직변호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되기 전 형사사건에 한하며, 민사나 가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직변호사제도는 무료가 아니며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출동에 따른 활동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직변호상황실 평일 업무시간
- 09:00 ~ 12:00 대전지방변호사회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8:00 대전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