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변호사제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대전고등법원ㆍ대전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구조를 결정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변호사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