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지원을 통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당 관할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지원을 통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당 관할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