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이란
진정이란 변호사법,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일컬음.
진정대상
진정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직원에 대하여 진정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담당 변호사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진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진정서는 피진정인에게 공개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불가한 경우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한 경우, 청원인이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 및 처리과정
진정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처리되며, 본회에서의 처리과정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복잡한 사안의 경우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회 진정처리 절차: 진정서 접수 →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 → 경위서 접수 → 진정서 및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 결정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등기우편)
지방회의 진정사건 결정 종류
징계개시신청, 기각, 각하
징계 종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
피진정인의 징계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에 대해 징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재청원 (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에 재청원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식 : [진정서 제출 안내문 및 서식]

